작성일 2017.06.27 / 조회수 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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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 C3클래스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C3클래스
■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17년 1월 2일(운용일), 해당 펀드의 클래스 펀드전환(ClassC2 에서 ClassC3) 시 사무관리회사(하나펀드서비스)의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해외비과세과표기준가가 과대 계상됨 (단, 기준가 및 과표기준가는 변경 없음).
■ 기준가격 변경 기간 : 2017년 1월 3일 ~ 2017년 6월21일 (영업일 기준)
■ 기준가격 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 기준가격 공고일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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