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8.11 / 조회수 37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로보기은센퇴직연금(자)[주식혼합-재간접형](운용)
– 트러스톤로보기은센퇴직연금(자)[주식혼합-재간접형]C클래스
■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17년 7월 7일(운용일), 트러스톤로보기은센퇴직연금(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투자한 모펀드(트러스톤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 매매 중계사인 펀드온라인코리아의 매매오류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과대 계상
■ 기준가격 변경 기간 : 2017년 7월 10일 ~ 2017년 8월10일 (영업일 기준)
■ 기준가격 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 기준가격 공고일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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