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28 / 조회수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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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변경 내용 :
예시 투자비율 정정
채권운용전문인력 변경(진재식, 문성호, 전춘봉 → 진재식, 문성호)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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