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6 / 조회수 16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No | 펀드명 |
1 |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클래스 |
2 |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클래스 |
3 |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I클래스 |
4 |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S클래스 |
5 |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e클래스 |
6 |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e클래스 |
■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20년 3월 12일(운용일), 당사 운용중인 트러스톤정정당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보유한 CFD종목의 평가가격 적용 오류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과대 계상되었음
■ 기준가격 변경일 : 2020년 3월 13일 (영업일 기준)
■ 기준가격 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 기준가격 공고일 :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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