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실

제정: 2017. 12. 18

개정: 2023.03.03

개정: 2024.03.12

개정: 2025.01.15

개정: 2026.03.09

전부개정: 2026.09.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내부통제기준」 제43조의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수탁자책임원칙”이라 한다), 「이해상충방지정책」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이 지침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조(소관사무)

  • ① 위원회는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관리·감독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사의 수탁자 책임 제도에 관한 사항
    • 2.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사항
    • 3.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 4.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에 관한 사항
    • 5. 외부 자문기관의 선정 및 업무의 위탁·자문에 관한 사항
    • 6. 수탁자 책임 업무의 이사회 보고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사의 수탁자 책임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1. 대표이사 사장(CEO)
    • 2. 준법감시인
    • 3. 주식운용부문 CIO
    • 4. 리서치본부장
    • 5. 컴플라이언스팀장
    • 6. 그밖에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3명
  • ④ 준법감시인은 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가 「이해상충방지정책」 및 「내부통제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⑤ 수탁자책임실장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안건의 준비, 회의록 작성·열람 및 유지 등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이 같은 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거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위원을 그 사안의 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때 제척된 위원의 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과 출석위원 수에 각각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재적위원 총 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임시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이 제척된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제척된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처리 지침」,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팀장은 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보고)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실장은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



부칙(2017. 12. 18)

본 운영기준본 운영기준은 2017. 12. 1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3. 03)

본 운영기준은 2023. 03. 0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3. 12)

본 운영기준은 2024. 03.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01. 15)

본 운영기준은 2025. 01. 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03. 09)

본 운영기준은 2026. 03. 0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09. 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 09. 03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의 변경)
이 지침은 기존의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기준(2017. 12. 18 제정)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CLOSE